채용공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의 진료와 재활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보훈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전국 6개 보훈병원과 8개 보훈요양원 및 보훈교육연구원,
보훈원, 보훈재활체육센터, 보훈휴양원 등 사업장 운영을 통해 최상의 의료ㆍ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 국민 의료복지 최일선 현장에서 행복한 섬김을 함께 실천할 2027년 간호직 신입직원을
모집하오니, 실력과 열정을 갖춘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제공하는 국가보훈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전국 6개 보훈병원과 8개 보훈요양원 및 보훈교육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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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하오니, 실력과 열정을 갖춘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1. 모집인원 : 356명
(단위: 명)
| 구분 | 중 앙 | 부 산 | 광 주 | 대 구 | 대 전 | 인 천 | 총 계 |
|---|---|---|---|---|---|---|---|
| 합 계 | 157 | 35 | 65 | 24 | 50 | 25 | 356 |
| 면허취득예정자 | 106 | 20 | 46 | 12 | 25 | 10 | 219 |
| 면허소지자 | 51 | 15 | 19 | 12 | 25 | 15 | 137 |
※
직무기술서 별첨
2. 근무조건
| 구분 | 내용 |
|---|---|
| 신분 |
□
정규직(간호직 5급) * 3개월 수습 근무 후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적격자에 대해 수습 해제 * 단, 병원별 운영상황에 따라 계약직으로 우선 임용 후 정규직 전환될 수 있음 |
| 근무시간 |
□
1일 8시간(병동 3교대 근무 원칙) |
| 보수 |
□
공단 보수규정에 따름 |
| 근무장소 |
□
본인 지원 보훈병원 *
단, 공단의 사정에 따라 보훈요양병원 및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타 부서·병원으로 배치될 수 있음
|
| 임용일 |
□
병원별 합격자 등록 마감 이후 순차임용(성적순)
|
3. 지원자격
| 모집분야 | 응시자격 |
|---|---|
| 공통 지원자격요건 |
□
학력, 전공, 나이, 성별 등 제한 없음 ※ 단, 공고일 기준 정년(60세) 이상인 자는 지원 불가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
남성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 공고일 기준
□
공단 인사규정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붙임1
|
| 면허취득예정자 |
□
2027년 초 간호사 면허 취득 예정자 ※ 단, 2027년 초 간호사 면허 미취득시 합격 취소 |
| 면허소지자 |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경력무관)
|
4. 전형절차
|
간호 5급 |
서류전형 | > | 필기시험 | > |
인성·조직적합도 검사 |
> | 면접시험 | > |
최종합격자 결정 |
|
| 적격자 전원 선발 |
3배수 선발 (중앙-예정자 2.5배수 선발) |
면접시험 참고자료 |
1배수 선발 |
1배수 선발 (필기60%+ 면접40%) |
□
전형별 세부절차
| 전형구분 | 내용 | ||||||||||||
|---|---|---|---|---|---|---|---|---|---|---|---|---|---|
| 서류전형 |
□
(지원방법) 공단 입사지원 사이트(https://bohun-n.scout.co.kr/)를 통한 지원만 가능
*
1개의 모집분야에만 지원가능, 중복지원 시 불합격 처리
*
지원서는 반드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내용으로만 작성하며,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후 관련 증빙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함
*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하므로, 자기소개서(경력·경험기술서 포함) 경력 작성 시 학교명, 연령, 성별, 출신지역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하며 관련 내용을 명시할 경우 전형단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붙임4
□
(합격기준) 지원자격요건 충족자 전원 * 단,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는 불합격할 수 있음 붙임5 |
||||||||||||
| 필기시험 |
□
(평가내용)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응용능력을 검정
* 세부 과목:
성인간호학(30), 기본간호학(20), 노인간호학(15), 모성간호학(10), 정신간호학(10), 아동간호학(5), 병태생리학(5), 간호윤리전반(5) □
(합격기준) 필기점수와 가점을 합산한 총득점의 고득점순 3배수 합격 * 중앙보훈병원-면허취득예정자 분야는 고득점순 2.5배수 합격 * 40% 미만 득점시 과락(가점 미부여) * 최저점 동점자는 전원합격 처리 |
||||||||||||
|
(필기시험 합격자) 입사 지원 시 입력한 자격, 가점 및 우대사항, 자격증, 경력사항 등 증빙서류 사본 업로드 ※ 증빙서류 기한 내 미등록자는 다음 전형 응시에 제한될 수 있음 |
|||||||||||||
| 온라인 인성·조직 적합도 검사 |
□
(평가내용) 조직에 적합한 인재 여부 등을 검증하며, 그 결과를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
□
(합격기준) 기한 내 온라인 검사 미응시 시 면접시험 응시 불가(면접시험 응시포기로 간주)
|
||||||||||||
| 면접시험 |
□
(평가내용) 인품, 태도, 의사표시의 요령, 직무역량 등을 검정
□
(합격기준) 면접점수(위원 산술평균)와 가점 합산 점수의 고득점순
*
부가점수는 원점수 합산의 평균이 40% 이상일 경우에 부여
*
면접점수와 가점 합산 점수가 만점의 60% 미만 득점 시 과락
|
||||||||||||
| 최종합격자 결정 |
□
(합격기준) 필기시험성적 60%와 면접시험성적 40%를 합산한 점수에 블라인드 감점을 적용한 점수의 고득점순
* 동점자 처리기준:
1순위)취업지원대상자(10%, 5%순) → 2순위)필기시험 고득점자 → 3순위)면접시험 고득점자 → 4순위)임상·술기면접시험 고득점자 |
||||||||||||
| ※ 전형별 세부내용은 합격자 발표시 대상자에 한해 별도 안내함 | |||||||||||||
5. 전형별 일정
| 전형구분 | 일정 |
|---|---|
| 모집공고 | ’26. 9. 23.(수) ~ 10. 7.(수) 10:00 |
| 입사지원서 접수 | ’26. 9. 23.(수) ~ 10. 7.(수) 10:00 |
| 서류전형 | ’26. 10. 15.(목) |
| 필기전형 대상자 발표 | ’26. 10. 22.(목) |
| 필기시험 | ’26. 11. 1.(일) / 병원별 고사장(추후 안내) |
|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 ’26. 11. 6.(금) |
| 온라인 인성·조직적합도 검사 | ’26. 11. 6.(금) ~ 11. 10.(화) 15:00:00 |
| 증빙서류 제출 | ’26. 11. 6.(금) ~ 11. 10.(화) 15:00:00 |
| 면접전형 대상자 발표 | ’26. 11. 20.(금) |
| 면접시험 | ’26. 11. 30.(월) ~ 12. 11.(금) 中 / 병원별 고사장(추후 안내) |
| 최종합격자 발표 | ’26. 12. 21.(월) |
| 합격자 등록 | 보훈병원별 등록(추후 안내) |
| 수습임용 | 보훈병원별 합격자 등록 마감 이후 순차 임용 |
※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일부터 3일간(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일간) 이의신청 접수
※ 진행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6. 가점적용
□
공통(면허취득예정자, 면허소지자)
| 대 상 | 해당자 | 적용단계 | 가 점 | |
|---|---|---|---|---|
|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필기·면접 | 만점의 5% 또는 10% |
|
| 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
필기·면접 | 만점의 10% | |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필기 | 만점의 5% |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필기 | 만점의 5% |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필기 | 만점의 5% | |
|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 필기 | 만점의 5% | |
| 경력보유여성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보유여성으로서 1년 이상 해당하고 있는 사람 |
필기 | 만점의 5% | |
|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 | 필기 | 만점의 5% | |
| 공단 근무 경력 | 경력자 | 보훈공단의 직원(별정직, 체험형 청년인턴 제외)으로 공고일 기준 3년 내 1년 이상 근무경력을 보유한 사람 |
필기 | 만점의 5% |
| 청년인턴 | 보훈공단 청년인턴 3개월 이상 근무자 | 필기 | 만점의 2% | |
| 우수청년인턴 | 보훈공단 청년인턴 3개월 이상 근무자 중 우수 청년인턴 선발자 |
필기 | 만점의 3% | |
| 한국사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인증등급(1급~3급) 취득자 | 필기 | 만점의 1% | |
□
가점 항목별 세부기준
1.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단, 4명 미만이라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시 가점 부여
▪
그 외 모든 모집분야에 대해서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에서 확인
2.
경력보유여성
▪
출산 및 육아를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만 해당
※ 제출한 증빙서류를 기반으로 판단하며, 공단에서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제출한 증빙서류를 기반으로 판단하며, 공단에서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3.
자립준비청년
▪
해당자 중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청년’에 한하여 적용
4.
공단근무경력(경력자)
▪
재직기간 중의 휴직기간은 산정에서 제외함
5.
공단근무경력(청년인턴·우수청년인턴)
▪
청년인턴 계약 종료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함
6.
공통
▪
가점 항목이 둘 이상인 경우 각 시험별로 응시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점 한 가지만 적용
▪
가점은 필기점수 과목별 40% 이상 득점 시, 면접점수 만점의 40% 이상 득점 시 적용
▪
모든 가점 항목은 채용 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
7. 우대사항
□
비정량 우대사항
| 대 상 | 해당자 | 적용 방법 |
|---|---|---|
| 지역공부방 참여자 |
’26년 지역공부방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공고일 기준 2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수행한 자
*
아동(돌봄)센터·방과후교실 등에서 교육, 지도 등 학습 봉사활동에 대해서만 인정
*
2개 이상의 기관에서 봉사한 경우 봉사시간 합산하여 산정 가능
|
면접시험 비정량 우대 |
8. 제출서류
□
제출대상: 필기시험 합격자
□
제출방법: 입사지원사이트 내 증빙서류(파일) 업로드
- 응시자 본인이 제출하며, 응시원서 기재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 응시자 본인이 제출하며, 응시원서 기재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구분 | 대 상 | 증빙서류 | 발급일 | |
|---|---|---|---|---|
| 지원 자격 |
전원 |
·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등본’이 아님에 유의
※
남성은 반드시 병역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병역사항이 표시되지 않을 시 병적증명서 등 추가서류 제출 필요
※
개명한 자는 개명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공고일 이후 발급한 문서에 한하여 인정 |
|
| 면허취득예정자 |
·
졸업예정증명서
·
성적증명서(4학년 1학기 성적까지)
※
편입학의 경우 편입전·후 학교의 성적증명서 제출
|
|||
| 면허소지자 |
·
간호사 면허증
·
성적증명서(전 학년)
※
편입학의 경우 편입전·후 학교의 성적증명서 제출
|
|||
| 가점 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가점비율이 명시되어야 함
※
제출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공고일 이후 발급한 문서에 한하여 인정 |
|
| 장애인 |
·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증명서만 인정
※
국가유공장애의 경우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확인서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제출가능
|
|||
| 기초생활수급자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본인 명의로 발급
|
|||
| 한부모가족 |
·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명의로 발급
|
|||
| 북한이탈주민 |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본인 명의로 발급
|
|||
| 다문화가족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기본증명서(상세) ※ 귀화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前 국적 표시 필수 ·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결혼이민자) 등 |
|||
| 경력보유여성 |
·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상기 자료로 ‘경력단절’ 확인 불가 시 추가 자료 요청 예정
|
|||
| 자립준비청년 |
·
자립수당수급자확인서 또는 보호종료확인서 또는 보호시설 퇴소확인서 중 택 1
|
|||
| 공단 근무 경력 |
경력자 | · 공단 경력(재직)증명서 | 발급일 무관 | |
| 청년인턴 | ||||
| 우수청년인턴 | · 공단 경력(재직)증명서 및 우수인턴증명서 | |||
| 한국사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 |||
| 우대 사항 |
지역공부방 참여자 |
·
봉사활동참여실적 확인서
※
‘분야(교육-전체), 봉사대상(아동·청소년)’ 선택하여 발급
|
공고일 이후 발급한 문서에 한하여 인정 |
|
| 기재 사항 |
경력(재직)증명서 |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경력(재직)증명서 사본
※
기관장 날인이 기재된 경력(재직)증명서만 인정
※
청년인턴 등은 기관장 날인이 기재된 수료증도 인정
|
발급일 무관 | |
| 자격증사본 | · 간호사 면허증 외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 |||
| <서류 제출 유의사항> | ||||
|
·
정부24(www.gov.kr),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큐넷(www.q-net.or.kr)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 등 관계기관에서 발급하되,
·
정부24 발급문서는 상단의 문서확인번호(16자리),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발급 문서는 하단의 발행번호(16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확인 불가 시 미인정
·
'26.9.23. 이후 발급된 서류(인터넷 출력분 포함) 제출, 해당일자 이후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공단 채용담당자에게 문의
·
공고일 기준 가점 대상임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하며, 증빙서류제출기간에 발급이 불가한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공고일 직후 증빙서류를 미리 발급받기를 권장
·
증빙서류 검토과정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입사지원서 상 기재내용이 증빙서류와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불합격 또는 합격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증빙서류는 채용담당자가 지원자격, 우대사항 등을 검증하는 용도로만 사용되며, 평가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
특이사항 있는 경우 채용담당자에 반드시 질의 후 안내에 따라 제출
·
제출일정 및 방법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되는 경우 별도 공지를 통해 안내 예정
|
||||
9. 장애인 편의지원 운영 붙임6
□
신청대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됐거나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사람으로서
-
시각·지체·뇌병변·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
□
편의지원 내용: 확대시험지(답안지) 제공, 시험실 배정 등
□
장애인응시자 편의지원은 입사지원시 선택 가능하며, 신청자에 한해 별도 안내 예정
10. 이의신청 제도 운영
□
신청기간: 서류, 필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일 이내
□
신청방법: 입사지원 사이트 내 이의신청 게시판
| 이의신청 처리 예외 사유 |
|---|
|
·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응시자 본인이 아닌 자(예: 가족, 지인 등)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
11. 채용 피해자 구제
□
채용비위 및 사무착오 등으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피해 발생단계 다음 채용단계에 재응시 기회를 부여
□
최종단계 피해자는 최종합격 절차를 거쳐 구제하고, 피해자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 피해자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시험을 시행
□
공단은 채용 피해자 구제를 위해 입사지원자의 연락처 및 이메일주소를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12. 채용서류의 반환
□
대 상: 최종 불합격한 입사지원자
□
청구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
| 유의 사항 |
|---|
|
· 온라인으로 제출한 서류 및 입사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 대상에서 제외 · 반환요청이 없을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
13. 예비합격자 운영
□
최종합격자의 입사포기(퇴사) 시, 차순위 예비합격자 채용 가능
□
예비합격자는 채용인원의 1배수운영
□
유효기간: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간 유효
14. 기타사항
□
모집분야별 중복응시는 불가능하며, 중복지원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
지원자격과 우대사항은 공고문 내 별도의 명시사항이 없는 한, 채용공고일(’26.9.23.)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증빙서류와 대조하여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지원서 작성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기재 착오 또는 누락, 합격자 발표 미확인,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 책임이므로,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합격자 발표 및 전형일시 등 구체적인 채용일정은 각 전형단계별로 입사지원사이트(https://bohun-n.scout.co.kr/)를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
채용전형 및 일정 등은 공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변경 시에는 공단 입사지원사이트를 통해 공고 예정)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임용 이후에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임용이 취소되거나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
신체검사 결과 및 결격사유 조회 결과에 따라 채용되지 않거나 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신체검사 비용은 공단이 부담하되 자세한 내용은 최종합격자 대상으로 안내 예정입니다.
□
최종합격자는 보훈요양병원에 근무할 수 있으며, 향후 인력 운영상 필요할 경우 보훈병원을 포함한 공단 전 소속기구에 순환근무 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공단 규정에 따라 병원별 결원 발생 후 임용예정일로부터 통상적으로 2주 이전에 유선·이메일·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성적순으로 개별 연락할 예정이며,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불가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다만 긴급하게 임용이 필요한 경우 임용 예정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연락할 수 있으며, 개별 통보되는 임용예정일은 공단 인력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임용통보 연락 후 제21조(수습 임용)에 따라 3개월 동안의 근무성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정규직으로 임용되며, 평가 불량시 채용업무시행세칙 제23조(수습직원 평가)에 따라 면직할 수 있습니다. 단, 최초 임용 시 병원별 정원대비 현원 사정에 따라 계약직으로 우선 임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등록 서류 제출 시기는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기숙사 운영 여부는 해당 보훈병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일 기준 공단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서, 동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는 취업제한 여부 확인 및 취업승인 신청 등 관련 절차 이행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콜센터(02-2188-6792) 및 채용 홈페이지의 Q&A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 1. 직무기술서 |
| 붙임. | 1. 공단 인사규정 채용 결격사유 |
| 2. 입사지원서 | |
| 3. 자기소개서 문항 | |
| 4. 블라인드 채용 위반사항 처리 기준 | |
| 5. 자기소개서 불성실 판단 기준 | |
| 6. 장애인 응시자 편의제공 |
2026. 9. 2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